이주민 투표권에 대한 논의가 불 붙을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두고 이주민에 대한 투표권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에 문제를 제기한 것. 특히 김은혜 의원은 중국을 겨냥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김은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면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 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제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이 겨냥한 것은 중국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중에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약 12만 명의 외국인 중에 중국인은 9만 9,969명으로 외국인 중 78.9%를 차지한다.
따라서 김은혜 의원은 중국인에게 우리나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투표권 부여를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우리나라 또한 이에 맞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의 투표권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로 등록한 상황. 따라서 경선을 거쳐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김은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철의 여인이 되겠다"라고 호소했다.
김은혜 의원이 지적한 외국인 투표권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부여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참정권이 주어진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민'의 지위가 필요한 반면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현재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45개국이다. 유럽과 호주 등 주로 서방 국가들이다. 중국의 경우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