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출신이 아니시네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이 성별·학벌·직업의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직업 등의 조건을 둬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겐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별, 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 조건이 인종·키·국적 등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차별시정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 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