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는 또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바로 소음이다. 길거리에는 트럭에 확성기를 붙여 제작한 유세 차량이 계속해서 다니고 있다. 이 확성기를 통해서는 선거 유세송이나 구호 등을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다.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는 유세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다. 특히 유세차량은 사람들의 생활 공간 곳곳에 파고들면서 적극적으로 유세를 한다. 창문을 닫아놔도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좀처럼 막기 힘들다. 많은 유권자들이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다"라고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선거차 유세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집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한국과 일본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세차와 확성기를 통해서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이 자리잡게 된 것.
특히 선거가 지방선거인 경우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는 비교적 후보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유세차량이 투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각 지자체장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기 때문에 정말 많은 후보들이 등장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 기준으로 도지사, 시장,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교육감 등 다양한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재보궐 선거에 해당되는 지역구의 경우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늘어난다. 그만큼 후보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뜻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음 또한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6.1 지방선거는 선거운동에서의 소음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확성 장치의 소음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국회는 지난 2021년 12월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소음 허용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 소음규제에 따르면 확성기는 127dB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열차가 지나다니는 철도변 소음이 100dB고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120dB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에서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천 건 이상이 접수됐다. 하지만 제재할 방안이 딱히 없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는 후보들과 소음에 고통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