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과 3심도 지켜봐야 하지만 배심원들의 생각은 국민들과 비슷했다.
살인범 강윤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윤성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윤성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인물.
강윤성은 지난 2021년 8월 범행을 저질렀다. 그 전에도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해 돈을 노리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 또한 강도살인 뿐만 아니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여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윤성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량을 빌려 유인과 도주 모두에 유리하도록 설계했고 전자발찌의 추적 우려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루 만에 신속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이후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전자발찌를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윤성의 범행에 대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주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범행을 신고한다고 하니 피해자를 죽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도 참작하기 어렵다"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강윤성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해 낮은 형량을 받기를 원했다. 강윤성은 울먹이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윤성의 변호인은 그의 범행에 대해 "미리 구매한 흉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에 자수했고 공소사실의 주요 부문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9명이 참석했다. 양 측의 입장을 들은 배심원들은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3명이 사형 평의를 내렸고 6명이 무기징역 평의를 내렸다. 법원 측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윤성의 1심 판결을 무기징역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누구나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