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들이 이래서는 안된다.
경찰은 우리 생활에서 법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 현장 단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할시 단속을 통해 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런데 경찰이 오히려 경찰차를 사용하면서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예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차량 교통위반 현황을 제공 받았다. 그런데 제법 문제가 심각하다. 출동과 상관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된 경찰 차량이 지난해만 무려 4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동과 상관없이 경찰 차량을 이용했다가 법규를 위반한 것.
자세히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 차량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71건이었다.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2019년에는 5,537건이었고 2020년에는 5,387건이었다. 지난해 무려 50%가 늘어난 셈. 올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말까지만 3,382건이다.
과태료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속도위반이 제일 많다. 규정 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행해 단속에 적발된 것.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찰 차량 중에 81.4%에 달하는 6,571건이 속도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도 1,276건으로 15.8%를 차지했다.
물론 경찰 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112신고 출동이나 긴급 수사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긴급차량'으로 분류될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면제를 받은 건수를 감안해도 많다는 것. 경찰 차량이 '긴급차량'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8천여건 중에 4~50%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1년에 3~4천여건 가량은 업무상 위반인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명백한 법규 위반인 것.
심지어 경찰이 경찰을 단속해서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로 인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통경찰 단속에 걸려 범칙금이 통고된 사례도 지난해만 741건에 달했다. 이 쯤 되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음주단속과 신후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러고 있으니 우선 경찰관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