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번에는 사형제도에 변화가 생길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다. 그동안 사형제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물론 꾸준히 사형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지만 고쳐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형제를 놓고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가 고민에 빠질 예정이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형에 대한 부분이다. A씨 측은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서 사형제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 등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1996년과 2010년이었다. 사형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 37조 2항이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사형제 논의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 1996년 첫 위헌소송에서는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 제 37조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2010년에는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이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 늘었다. 하지만 이 때도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는 생명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이었다.
물론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반대 의견은 꾸준히 나왔다. 생명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무기징역형이나 종신형으로 범죄자를 격리시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범죄자를 사형시켜서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차례의 사형제 논의 이후 12년이 지나 헌법재판소는 다시 사형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형제는 법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 정부 측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