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는 어떻게 될까.
서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 유튜브 채널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해당 채널은 "지하철 9호선 뚝배기녀 특수폭행 하는 영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해 있던 중 술에 취해 한 60대 남성을 수 차례 폭행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여성 A씨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 9호선에 탑승해 있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지하철 내부에 침을 뱉었다고. 이를 목격한 60대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A씨는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들이 "그만하라"고 만류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다. 참다 못해 해당 남성이 A씨의 얼굴을 밀자 그는 "네가 쳤어. 쌍방이야. 끝났어 새X야"라고 소리를 쳤다. 이어 그는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놔"라며 난동을 부렸다. 해당 남성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자신을 피해자 남성의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사촌 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청원을 올린다"라면서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결국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성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지난 4월에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을 가방과 손 등으로 때린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A씨는 재판정에 섰고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양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판결에 불복한 것. 피고인 측은 지난 7일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고 검찰도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결은 좀 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쌍방 항소가 진행될 2심에서는 판결에 대한 형량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