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특수고용직(특고)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특고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1차에서 연소득 7000만원이었다가, 과도한 지원 논란이 일자 2차분부터 50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특수고용직은 고용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기준액 강화에 따라 1차 수급자들에 대한 심사도 다시 이뤄져야 했지만, 고용부는 신속한 지원을 명분으로 기신청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여부만 확인한 채 지원을 이어갔다.
이런 식으로 2차 이후에도 1차 신청자 중 연소득 5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의 퍼주기식 재난지원금에 누수된 세금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조사결과 1차 이후 2차부터 수혜자 자격이 자동갱신된 수는 50만명에 달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중 2차 기준에서 제외됐어야 할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사이의 사람들은 약 10% 수준으로 추산했다. 약 5만명에게 지원금을 퍼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심사, 지원해야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이미 입증한 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는 대신 고용보험에 가입돼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심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국회 의결을 거친 내용으로, 2022년 진행된 5·6차 사업에서는 국회 부대의견에 명시적으로 기존 심사 통과자에 대해서는 소득심사 없이 신속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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