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의료약탈'로 불리는 외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안정화하는 재정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중에서 외국인의 의료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대책은 대략 3가지다.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이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잠시 머물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들이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수준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 이용하면 현재 평균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적용한다.
병·의원에 환자의 건보 수급자격 확인 의무도 부여한다. 올해 안에 자격확인을 의무화하고 모바일 앱 등 확인방법을 제공해 타인의 건강보험 사용을 막기로 했다. 건강보험 도용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중에서 핵심은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현행 여행비자는 최대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소위 '의료여행'을 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소득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해외 재산·소득은 보지 않고 있어 상대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해외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
그러나 6개월 체류 기준이 적용되고 나면 이 같은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건보료 무임승차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적대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가장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평균 7~8명을 등록한 데이터와도 관련이 깊다. 즉, 외국인 건보료 무임승차를 압도적으로 많이 한 특정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의 건보료 지급을 받고 10%만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보료를 '약탈'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칭찬하는 밈들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건강보험의 외국인 가입자는 131만547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