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피해 사례 속에 등장하는 '100억 요구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11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현황을 밝히는 중 등장한 직장인 여성 김모(26)씨.
소비자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년 동안 가족경제력 100억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월 8회 소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월평균 3회 정도만 만남이 이루어져 이의를 제기하자, 결혼중개업자는 김씨에게 상대방 조건을 낮추거나 만남 횟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해 분쟁으로 이어졌다.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씨에게 '100억 요구녀'라는 별명을 붙이며 "이 분의 스펙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본인 능력이 안 되면서 그런 요구를 했다면 문제", "눈앞에 돈에 눈이 멀어 덥석 받는 업체도 잘못이다", "1100만원에 100억을 노리는 건 이상한 논리다", "여자 집안 재산도 100억대면 반전이다", "이 분의 외모는 어떨지 궁금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원에 민원을 낸 건수가 1~8월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2% 증가했으며, 불성실한 소개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103건(50.7%), 소비자 가입비 환급 요구 거부나 지연 55건(27.1%),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건(15.3%) 순이었다.
민원을 낸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에 낸 가입비는 평균 279만원으로 조사됐으며, 평균적으로 1년 동안 3~6회 상대방을 만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입비, 계약기간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이뤄진 충동계약은 계약일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