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 법률을 근거로 우버 택시를 고발했다.
한편, 우버택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택시사업조합은 우버택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사진 = 우버택시 ⓒ 페이스북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