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이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오전 5시 30분경 노홍철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운전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당시 경찰의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선택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인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 취소에 대항하는 수치로, 경찰은 노홍철의 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한 뒤 검찰에 약식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노홍철은 8일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인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14일 SNS를 통해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어떠한 질책과 처벌이라 하더라도 변명이나 부인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