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전자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앞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스마트폰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수입대행에 대한 단속이 유예되는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판매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을 금지한 전파 개정법(제58조의2 제10항)의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해외에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막고자 신설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는 이번 단속 유예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파 개정법 제58조의2 제10항에 대해서는 현재 삭제 또는 추가 개정 등의 보완책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