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무 호두과자 업체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 제품을 내놓았던 업체를 비난했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의 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판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앞서 A업체는 2013년 7월 '고노무 호두과자'라는 제품을 소량 판매하면서, 포장에 '중력의 맛', '추락주의'라는 표현을 넣었으며, 사은품으로 '노알라(노 전 대통령 비하 캐릭터) 스탬프'를 제공해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빚었다.
A업체는 당시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스탬프를 제작한 것이 아니다. 재미 반 농담 반 식의 이벤트성 제품이다"라고 해명하며 사과했으나, 지난해 11월 사과 글을 취소하며 이 일과 관련해 비난 글을 올린 네티즌 150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로서 A업체를 비난한 나머지 네티즌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A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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