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장근석(28)이 탈세로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장근석 측은 이를 부인했다.
국민일보는 14일자 지면 일면에 "장근석이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해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수 탈세액만 100억원에 육박해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 간 장근석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밝혀져 장근석이 100억원대, 한류스타들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하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국세청은 장근석과 A씨에 대해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장근석의 소속사 측은 마이데일리, 뉴스엔 등의 매체에 "100억 추징금 납부와 관련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수백억원의 탈세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미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왜 다시 논란이 불거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 = 해외 공연 중인 장근석 ⓒ 트리제이 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