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UHD, MMS(다채널방송) 등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올해 업무 계획서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방송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 총량제를 개선하고 가상‧간접 광고 규제 완화 추진하는 한편,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거래에 있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지상파 UHD 정책이 마련되며, 2월부터 EBS는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을 진행한다.
공영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 및 농축산수산물의 판매를 돕는다.
또한 지상파 방송 대비 유료 방송 및 인터넷 기반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한 방송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 스마트 미디어의 방송 경쟁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해 육성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시 TV수상기 외에 스마트폰 및 PC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 전략 지역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 방송 제작사와 공동제작을 활성화한다.
각종 사업 추진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 칸막이식 방송 광고 규제(방송 프로그램 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 별로 시간과 횟수 규제)에서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며, 가상‧간접 광고 규제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34년간 제자리인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노력과 공적책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이 발생할 시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동전화·인터넷 결합판매시 유료방송을 끼워 파는 마케팅에 대해,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 팔기도 조사한다.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