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를 도입한다.
심야 콜버스는 밤에 승객이 스마트폰앱으로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뒤 목적지 인근 정류장에 내려주는 방식의 교통 서비스다.
심야 콜버스는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에 의하면 버스와 택시의 중간 정도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며 거리에 비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국토부는 '심야시간' 시점을 '오후 10시'로 할지 아니면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와 택시 운송 면허사업자 모두 콜버스 영업에 나설 수 있게 개방한다.
또 심야 콜버스 차량은 버스와 택시 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택시면허업자에겐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
현재 콜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콜버스랩은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영업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심야 콜버스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를 지켜본 뒤 판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