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로 아기를 살해하고서 대학생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커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영아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A(18)양에게 장기 8월 단기 6월을, 대학생 남자친구 B(20)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김용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중대하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양은 작년 12월 14일 자정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낳고서 딸의 입을 막은채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행 후 A양은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자친구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10분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하천에 아기 시신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B씨는 시신 유기 당시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하자 시신을 하천에 던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