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는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반 학생 A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초등학생 A양은 같은해 5월 학생들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건넸는데 이를 발견한 남씨는 편지를 압수하고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는 면박과 함께 A양에게 편지를 직접 찢게 했다.
또한 남씨는 같은반 학생들을 차례로 불러 "A양과 놀지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하면서 왕따를 종용하였으며, A양에게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남씨는 다른 학생의 학부모에게 "자녀가 A양과 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으며 A양이 화장실에 갈때 다른 학생을 보내 감시하게끔 시키기도 했다.
남씨가 A양을 괴롭히게 된 이유는 같은해 4월 체험학습 참석 여부로 A양의 외삼촌과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A양에게 악감정을 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남씨는 재판에서 "학생에 대한 지도와 훈육이었을 뿐 교권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남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학대행위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