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을 때려 죽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방치한 '부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부모의 언행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위독했던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B씨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모두 제가 잘못해 일어난 일이며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B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모자란 인간이었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나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