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 1억5천만원을 남성 BJ에게 별풍선을 쏘는데 써버린 20대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5천여만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22,여)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내는 현금성 아이템이며 1개당 100원 정도이다. 최씨는 인기 남성 BJ의 방송에 빠져 하루에도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쐈다.
퇴근 후 시간을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애완견과 보내던 최씨에게 방송은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이었다. 다른 시청자들은 대량의 별풍선을 쏘는 최 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떠받들었다.
2011년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 사원으로 일한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 1년6개월 간 다른 직원들 몰래 회사 공금 4억 5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최 씨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