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 A씨는 마트 앞에서 일어난 고양이 학대 장면을 공개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마트 앞에서 한 남성이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주인이 슬퍼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걷다가 지나가는 고양이를 발길질한다. 고양이가 멀리 내팽겨치는 장면을 보고 놀란 주인이 마트에서 뛰쳐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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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양이 뱃속에 있던 새끼 8마리 중 2마리가 초음파 검사에서 반응이 없다"며 "아직 출산일이 아니니 지켜봐야한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더해져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영상은 3천 5백회 이상 조회되는 등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나이 먹고 배운 게 없다", "가만히 지나가는 고양이를 왜 발로 차냐", "개저씨네 미쳤나봐" 등 날선 비판을 가하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7일 A씨는 "고양이가 많이 안정됐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잠만 자고 있다"며 "동물농장 등 많은 매체에서 연락을 받았고 경찰조사 중"이라며 최근 소식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