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경구피임약인 '야스민'을 복용한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2번째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경구피임약으로 바이엘코리아 사의 '야스민'을 처방받았던 환자가 사망했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에도 생리통을 호소하던 여성이 춘천의 한 병원에서 야스민을 3개월 처방받고 복용한 지 1달여만에 세상을 떠났다.
해당 환자는 야스민을 복용한지 약 한달 만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진다고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야스민은 배란을 억제하는 항체 호르몬 '프로게스틴'을 유도하는 성분이 있다.
이 호르몬을 유도하는 약물은 피가 덩어리로 굳어져 혈관을 막는 '혈전색전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약물로 분류됐다.
춘천에서 사망했던 여성 또한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인천에서 사망한 여성환자의 사인이 약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