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껌의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 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자일리톨 껌으로 충치예방의 효과를 보려면 성인을 기준으로 매일 12~28개의 껌을 씹어야 한다. 자일리톨 껌 제조사들이 홍보하는 충치예방은 거의 불가능한 것. 이에 식약처는 자일리톨 껌들이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할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자일리톨 껌을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28개를 씹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설명을 인용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자일리톨 껌의 판매액은 2015년 1285억원에 이른다. 충치 예방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일리톨 껌 제조사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