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구속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을 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사정당국은 검찰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및 공범과의 형평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딱 들어가면 검신을 한다"며 "모든 옷을 다 벗어 문신이 있는지, 병(病)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며 "그 과정을 거치면 수의를 입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는 것이라면 대부분 독방에 유치된다"고 설명했다.
검신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대진 변호사는 "처음 구치소에 잡혀오면 심리가 불안하다.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고위층의 경우 몸을 위해(危害) 할 수 있는 흉기나 약물을 숨겨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항문까지 검사한다"고 답했다.
항문 검사는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검시관이 항문을 직접 살펴보는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치소 관계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카메라 의자'에 앉아 검사를 실시한다.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카메라가 설치된 의자에 앉힌 뒤 카메라 영상을 통해 항문을 검사하는 것.
이 때 수용자는 알몸에 가운만 걸친 채로 카메라 의자에 앉아야 하며 영상은 녹화되지 않는다.
한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