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중학생 딸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로 찾아간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1년,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조폭을 데리고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 10명을 불러 협박한 바 있다. A씨는 교장에게 가해학생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장이 이를 거절하자 직접 교실을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딸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아버지 A씨는 이토록 분노했던 것일까. 전해진 바에 따르면 A씨의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 사진'이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됐고 가해 학생들은 이를 빌미로 A씨의 딸을 왕따시키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딸이 나체 사진 등을 통해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있단 사실을 아빠는 참을 수 없었던 것.
재판부는 "딸이 왕따를 당해 격분했다고 하더라도 조폭을 동원해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능욕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