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실린 비난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이 명예훼손 처벌을 선고받았다.
31일 영국 BBC에 따르면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은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에 '좋아요'를 누른 45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4천 스위스프랑(한화4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취리히 법원은 "피고인이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명백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보증했고, 결과적으로 자기 콘텐츠로 만들어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로 해당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며 이로 인해 콘텐츠의 당사자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세계 누리꾼들은 특수한 상황이라도 "만약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모두 기소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