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내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을 신고하자 도시철도공사 측이 보인 반응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변태 신고'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12일) 일이다"라며 5호선 방화행 열차를 타고 가다 생긴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지하철 문 옆에 앉아있었는데 그의 옆에 한 남자가 문을 보고 서 있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A씨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A씨가 "뭐 하는 거냐"고 말한 후 신고 전화 번호를 찾는 동안 남성은 바지 지퍼를 올리고 다른 칸으로 이동했다.
당시 5호선 행당역 부근에서 해당 남성을 봤던 A씨는 역무원에게 문자로 이 일과 남성의 인상착의 등을 신고했다.
그러고나니 2정거장 정도 지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었다.
그런데 당연히 역무원이나 지하철 경찰대가 출동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서울도시철도 공사는 황당한 답변만 보냈다.
"주위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계신가요"라는 답장이 온 것이다.
이에 글쓴이는 "옆에 붙여서 팔에 (성기를) 대고 있었나봐요"라는 답장을 보냈지만 이후 고객센터에서는 어떤 답장도 오지 않았다.
이 글에 수많은 누리꾼들은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것 자체가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이지 무슨 피해를 더 일으켜야 출동할 것이냐"며 기막혀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문자가 길어 고객센터 측에서 문자내용을 다 보지 못하거나 문자전송 타이밍이 엇갈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도시철도공사측의 해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15일 도시철도공사 홍보팀 측은 인사이트에 "저희 직원이 잘못 대응한 것이 맞다"며 "매뉴얼대로라면 역무원이 출동해 퇴거 조치와 경찰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뉴얼과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