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내세운 음주운전자 신종 처벌 방법에 감탄과 박수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현지 시각)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타이완 국회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관리와 벌칙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예비 검토를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5년 이내에 두번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형광 번호판을 최소 1년간 달아야한다.
번호판은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에게 해당 차량 운전자가 상습 음주운전자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대만 민진당 국회의원 쩡바오칭(郑宝淸)은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KBS뉴스는 전했다.
이렇게 파격적인 처벌 방안에 국내 누리꾼들은 "정말 좋다", "국내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번호판 교체비용도 운전자가 부담하게 해야한다"며 격하게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초범의 경우 18만 타이완 달러(한화 약 6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은 적발 시마다 18만 타이완 달러씩 인상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2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 차에 12세 이하 아이가 타고있었거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지 기간은 4년마다 늘어난다.
운전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음주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간주돼 6천~1만2천 타이완 달러(한화 약 22~4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동승자가 18세 이하거나 70세 이상, 정신 장애인일 경우 처벌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