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던 누리꾼은 경찰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피의자의 신원이 밝혀졌지만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에게서 섬뜩한 문자를 받았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화면을 담은 게시물이 게재됐다.
참여인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픈 채팅방에서 사용자 A씨는 "지난 4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4월에 중고나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시켰는데 사기꾼이었다"며 "어떤 분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 금액은 6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가 진척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담당 형사님께 이런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는 충북 충주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 남모 경사가 보낸 것이었다.
남 경사는 "피의자 B씨가 강원도 정선 야산에 목을 메 사망한 채로 발견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즉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사건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됐고 더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는 말이었다.
A씨는 피의자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을 처벌하고 피해액을 되돌려받고 싶었던 의지를 포기해야하는 상황.
이런 경우 정말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올해 1월 네이버 지식인 글로 올라왔다.
지난해 10월말 게임 거래 중 30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다는 누리꾼 C씨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다는 검찰의 우편물을 받았다"며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문경식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문 변호사가 답변을 남겼다.
문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을 통해 피의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식 등 가족에게로 귀속된다.
이때 상속인 자격을 가진 피의자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을 하는 경우 피의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사기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고 기분도 너무 찝찝하겠다", "65만원 적은 돈 아닌데 안타깝다", "피해자가 괜한 죄책감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동정하는 눈길을 보냈다.
일부 누리꾼은 "목을 매 죽었다는 것까지 말해야했냐"며 문자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경찰에게는 사건이 불기소처분됐을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불가피하게 피의자 사망 사유까지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년 간 자살 직전 자책감 없이 마구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의 추격 끝에 자살을 선택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