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의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 조치에 따라 다음 날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9시에 시내버스·지하철은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당초 7월에서 4개월가량 미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이뤄질 때 적용할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도·인천·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며 "이로 인해 정책 시행 일자가 넉 달가량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출·퇴근 시간 무료로 탈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는 '서울 시내'에 한한다. 서울교통공사 1∼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 경계 안쪽이어야 한다.
서울 경계를 넘어갈 경우는 해당 구간의 요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