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유명 한식당 대표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청이 최시원 측에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내렸다.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해당 구청 측은 지난 24일 최씨 측에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강남구청은 "사고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최 씨의 반려견이 맹견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아 5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씨 반려견의 경우 이번 사고 발생 이전 다수의 과거 사진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에 나선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강남구청은 동물보호법상 애완견과 외출 시 목줄을 하게 돼 있는데 최씨 측이 목줄을 매지 않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5만원 과태료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일은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한 사건으로 과태료 5만원은 너무 적다는 의견과 강남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단지 동물보호법 테두리 안에서의 위반 행위 한 것에 대한 것일 뿐 이라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한편 숨진 한식당 대표가 녹농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지자 최씨 측은 애완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소견서에는 반려견의 혈액과 치아, 피부에서 채쥐한 시료를 미생물 배양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한식당 대표 측은 "최 씨 가족이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망한 한식당 대표가 어떤 경로로 녹농균 감염이 됐는지 그 원인이 중요 사안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