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이탈을 반복해 14년째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30대 남성이 또다시 고발됐다.
지난 1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36살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근무지인 대구의 한 구청으로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의 복무 이탈이 너무 잦은 탓에 그가 14년째 복무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3년 11월 소집된 그는 이듬해 무단결근으로 고발돼 복무가 중단됐다가 2007년 다시 복무를 시작하는 등 3번의 형사 고발을 당했다.
형사 고발 시간에는 복무가 자동중단되며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난다.
A씨는 또 대구로 복무지를 옮긴 2014년경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제도를 3차례 이용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6개월간 복무가 중단되는 이 제도는 질병 치료나 생계가 어려울 경우 복무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A씨가 실제로 근무한 날은 14년 동안 12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질병 등으로 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병가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진단서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신 데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구청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A씨에게 "소집해제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A씨는 소집 해제 절차도 사실상 거절하고 있어 해당 구청 관계자들도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구청 관계자는 "생계유지 곤란, 심각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집을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A씨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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