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태연의 교통사고 현장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된 가운데 애견 동반 승차와 관련돼 그 처벌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특급'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태연 3중 추돌 교통사고'에 대해 분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아우디 차량과 택시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벤츠 차량의 사고 순간이 담겨있다. 가운데 끼어 있던 택시는 앞과 뒤가 반파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CCTV로 정확한 속도까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가운데 택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옆자리에 애완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함께 운전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이 미미하다.
보통 범칙금이 부과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선에 그친다. 이번 사고로 해당 법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 경찰 출신 전문가는 "태연 씨가 병원이 아닌 집으로 귀가할 정도의 부상이었지만, 택시기사는 당일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태연 씨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뺑소니가 아닌 이상 가해자라 하더라도 집에 들르는 부분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연은 지난 28일 오후 7시 39분께 서울 논현동 부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와 관련 태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상대 차량 운전자 및 승객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며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태연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 후 귀가해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다친 곳은 없는 상태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