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50분경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캐세이퍼시픽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대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피우고 나오다 옅은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적발된 A씨는 "기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는 걸 알았지만, 전자담배도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 등을 해서는 안된다.
A씨가 피운 전자담배는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와 같이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도 기내에서 흡연하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지마라는 짓은 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전자담배는 담배 아니냐', '글로벌 민폐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