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식(50) 전 이랜드파크 외식 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4천 767명에게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 차액, 각종 수당 등 4억 1천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회사 대표로서 작년 9월부터 각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등 623명에게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약 9천 200여만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 공탁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며 "같은 범죄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쪼개 기록했다는 이른바 '임금 떼먹기'논란이 제기됏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21개 브랜드를 근로감독한 결과 총 4만 4360명의 근로자에게 83억 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그룹은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박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랜드측은 올해 1월부터 체불된 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