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7년 전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17일 경찰과 연예계에 따르면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고, 박유천의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았으나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A씨가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박유천의 기획사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당시 박유천 측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배상도 받지 않고 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오랜 치료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저희는 치료비 부담과 병원 사과까지 하고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발생한 최시원 반려견 사건과 닮아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사망 사고로 이어졌고, 최시원은 이후 사과문을 발표한 뒤 슈퍼주니어의 앨범 활동에는 불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