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또한 “지난 대선때부터 나는 말 세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왔다”며 “제3자 뇌물도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다만 국정 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 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50)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장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