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서울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 반입 금지 픽토그램을 붙인다.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일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올 1월 4일부터 버스 운전자는 음료 등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지 두 달. 반입 금지 대상이 테이크아웃 커피에 한정돼왔다.
버스 안 안내방송도 나온다. 버스업계는 조례 시행 이후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타는 승객이 이전보다 20~30%정도 줄었다고 추산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픽토그램 부착으로 ‘탑승 금지’ 대상이 커피를 넘어 음식까지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컵에 든 떡볶이나 치킨, 아이스크림 등의 음식은 물론이고, 햄버거·호떡과 같은 버스에서 먹기 쉬운 테이크아웃 음식도 들고 타지 못하게 기사가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승객이 기사의 제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한 버스회사의 민원 담당 직원은 “기사의 제지로 커피를 바닥에 버리고 버스에 탔으니 ‘커피값을 물어내라’는 민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원을 우려한 기사들이 승객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꼬집었다.
허나 이미 해외에선 음식물을 들고 대중교통에 타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지하기도 한다.
대만은 음식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 벌금(최대 약 28만원)를 부과한다. 싱가포르 역시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이같은 강력 조치에 많은 누리꾼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시민위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