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개당 10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있다. 바로 구리시의 이야기다.
지난 16일 경기 구리시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오는 8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도로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한 개당 10원을 제공하고 있다.
확보된 예산은 2천5백만 원으로, 1인당 월 최고 3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담배꽁초 수거자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주민센터에서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다.
이후 시민 1160명이 약 360만 개의 담배꽁초를 수거했다.
구리시는 수거한 담배꽁초를 해충 방지용 기능성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처리 예산도 절감하고 있다.
한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