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3억 5천만원 상당의 금괴 7개 주인이 나타났다.
30일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발견된 시가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금괴 7개를 버리고 간 사람 3명이 나타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금괴 주인 A씨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홍콩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가면 세관 검색이 훨씬 까다로워서 한국을 중간다리로 거쳐가는 수법을 사용하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이들이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입시킨 뒤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고 세관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B, C씨에게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막상 인천공항 역시 세관 검색이 철저하다는 사실에 이들 일행은 지레 겁을 먹고 금괴를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관이 고심 중에 있다.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가 발생해야하는데 이들이 금괴를 두고간 곳은 법적으로 면세구역이었다.
즉 관세 적용 지역에 금괴가 들어오지 않아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물증은 없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게 세관 관계자의 말이다.
세관은 이들 일당이 해당 사건 외에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없고 금괴 주인 A씨가 금괴 반환을 주장할 경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금괴를 돌려주게 된다.
이 금괴가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금괴를 최초로 발견한 환경미화원 D씨는 최대 7천만원의 사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유실물법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주인 A씨가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