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승리의 육군 현역 입대에 대해 병무청이 "상황이 바뀌면 입대를 연기시킬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최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며, 오는 25일 충남 논산 신병훈련소로 입소, 현역으로 군복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8일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면 입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입대 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지 않는 이상 입영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군과 수사기관이 연계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군대에 입대하는 연예인과 고위급 자제들을 별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에 따라 입대 전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또 승리의 경우 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역을 병무청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따라서 승리가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구속 또는 형이 집행될 경우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
한편,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가 지난 2월 제364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