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가 음주 교통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편 황민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최근 박해미의 측근 A씨의 말을 빌려 박해미가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황민은 친척들을 통해 "협의 이혼을 할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연락해왔다.
현재 황민에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황민이 (18년이나)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생활을 하려면 위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 박해미가 황민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협의했고 그 중 일부를 지급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황민에게 위자료를 주기 위해 박해미가 경기 구리시 집을 처분했다"며 "박해미 성격이 시원하다. 돈이 필요할 거 같으니 정리해서 있는 대로 다 주겠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함에도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위자료를 주고 다 정리하면 (박해미가) 빈털터리가 될 거다. 아들과 같이 보증금 월세로 이사 간다더라.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 열심히 일하면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마음을 잡은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당초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려고 집을 내놨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바가 있었다.
채널 운영자는 "해당 영상을 통해 박해미 씨가 유가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언급됐지만, 박해미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가족에게 이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라고 뒤늦게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