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시위 현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14일 홍콩에서 열린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이날 유튜브에 올라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로 외국의 운동권에서도 이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6년 5월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1982년 홍콩에서 처음 불렸고 84년에 홍콩 노동자모임에서 가사가 번안되어 널리 알려졌고 대만에서도 1988년 사용되면서 현지 노동운동에서 사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노동운동에 쓰이던 민중가요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서도 불리게 된 것이다.
노래를 부른 참가자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무슨 노래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한국 영화 세 편 ‘변호인’ ‘택시운전사’ ‘1987’을 봤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100만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부른 노래”라고도 말했다.
한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5일 오후 3시(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법 개정 추진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