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26) 측이 송혜교(37)-송중기(34) 부부의 이혼 발표와 관련해 증권가 정보지(이하 지라시)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허위 사실 생성 및 유포에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7일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 발표를 한 가운데 송중기와 같은 소속사 후배이자 송혜교와 전작을 함께한 박보검이 예상치 못한 지라시에 언급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에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박보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추후 법적 대응으로 소문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송송커플 이혼소식과 관련한 지라시에 송혜교의 최근작인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호흡을 맞췄던 박보검의 이름이 오르며 악성루머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한편 송혜교 측은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중기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지난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