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다음 달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오는 9월부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동물 등록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아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동물 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