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 28)에게 허위광고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돼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전하고 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밴쯔는 2017년 3월 25일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고 같은달 28일 다이어트 보조제 브랜드 '잇포유'의 정식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영상 공개 후 논란이 가열되며 네티즌들의 혹평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BJ로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걸 장사로 이용하는 느낌이다", "다이어트 보조제 한달 분량이 (출시 당시) 8만 6천원이라니 너무 비싸다", "밴쯔의 근육질 몸매는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유지되는 걸 아는데 보조제 덕분이라니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며 비판했다.
이후로도 '잇포유'는 판매 제품 속 포함된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업로드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밴쯔 정도의 몸은 보조제 때문이 아닌걸 알아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해당 성분 효험과 관련된 설명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밴쯔는 지난 4월 26일 인스타그램에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까지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몰랐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결국 밴쯔는 허위광고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