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풍으로 건물을 꾸미고 인공기와 김정일·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내걸어 논란이 된 '홍대 앞 북한 컨셉 주점'이 사전에 계획된 노이즈 마케팅인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 경제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오픈 예정인 북한 콘셉트 주점 점주 김 모(30대, 남) 씨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 인테리어는 기획된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18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오픈 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끝낸 상황이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찬양이나 선전 목적이 아닌 상업 홍보를 위한 부착물이라 국가보안법 적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옥외광고법 금지광고물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표현과 패러디 수준을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수정 중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주점은 오픈 일자를 미뤄졌지만, 예정대로 오픈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북한 콘셉트 술집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 불매 운동 이후 침체된 홍대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 이후 일본이나 개화기 등 기존 콘셉트로 꾸며진 홍대 가게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김 씨는 "문화는 문화로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며 "모두가 재밌고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업을 앞두고 공사 중이던 이 주점은 건물 외벽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 북한풍 그림의 포스터 등이 부착돼 SNS서 논란이 됐었다.
마포구청에 이 건물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란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이를 넘겨받고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주점 측은 논란이 된 후 부착물을 천막으로 가려놓았다가 지난 16일 자진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