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설리(최진리, 향년 25세)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소방공무원 2명이 유포자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설리 관련 내부 문건의 유출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 이 본부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자진신고) 한 사람이 있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동료들 간 소통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몇명이 유출했냐"고 묻자 이 본부장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다”라며 직원들 간 내부적으로 설리 관련 보고서를 공유한 것을 파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외부로 나간 것 맞지 않느냐”라며 횡설수설하지 말라는 듯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유출 문서 사진을 제시하며 “국내 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 사진을 보면 하나는 접혀있는 문서를 펴서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펴있는 문서를 찍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보안 의식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 지도 모르고, 이 문서가 나가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른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일단은 두 사람이 확인됐으니 직위 해제 조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가하도록 하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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