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일본의 법원에서 내려진 황당한 판결 때문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물론, 한국의 네티즌들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의 농부 8명이 5년 전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죠.
소송의 내용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농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오염토로 인해 입은 엄청난 피해, 그러니까 후쿠시마현의 농부들이 80% 이상의 고객을 잃고 몇 번의 도산의 위험을 감당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염된 땅을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방사성 오염물질을 제거해달라는 요구 사항 한 가지 뿐이었죠.
이 소송이 5년이나 이어지다가 지난 15일 일본의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이죠.
판결의 주된 요지는 이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비산된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과 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관리가 아니라 농가의 소유다"
다시 말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농토는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 농가의 소유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황당하고 비정한 판결 때문에 8명의 후쿠시마현의 농부들은 도쿄전력에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의 인터넷에서는 "일본 정부가 농부들에게 방사능 오염토를 선물했다"며 일본 재판부와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제기한 농부 중 한 명인 '스즈키 히로유키(69)'씨는 6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 온 토착 농민.
자식들에게 농지를 물려줘야 한다는 스즈키씨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연히'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